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22.8.8(월) 행정예고 하였다.
- 그 동안 제한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와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하여야 했음.
-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가입자 단말 확인,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교환의 예외로 인정함.
- 기술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의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