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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
2022.08.07 3p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 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를 8.7(일) 당부했다.

- 단말기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하여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까지 포함된 것임.

- 또한, 선택약정 25% 할인 금액(24개월, 53만원)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하여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 심지어는 이용자에게 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는지,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함.

- 방통위는 프리미엄 단말기 갤럭시 Z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단말기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동통신 3사에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붙임>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