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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방통위,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심사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2022.08.08 5p
방송통신위원회는 8.8(월) 누리집에 2023∼2024년도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심사 일정을 공고했다.

-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에 대해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13년부터 운영되어왔음.

- 공익 및 장애인 복지채널 선정 희망 사업자는 9.30(금)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해 방통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됨.

- 방통위는 신청서류 접수 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중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

-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실현의 기반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고 있는 우수한 채널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심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