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년 상반기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8.11(목) 밝혔다.
-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음.
-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임.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음.
-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
<붙임>
1. 질의응답.
2. 전문용어 설명.
3. 안전기준 초과 주요 물질의 유해성 자료.
<별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 현황(’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