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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에 효과적인 금융상품 설명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2022.08.11 28p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금융위 옴브즈만 검토를 거쳐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8.11(목) 마련했다.

-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

-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을 강조하여 표시,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 (금융소비자 이해 지원)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담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 ▲금융소비자에게 정보탐색 도구를 제공

- (금융소비자의 이해여부 확인)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 구성,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을 제고

-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별첨>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