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하여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집중 점검 등 ‘추석 민생대책’을 8.16(화) 추진한다.
-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17.~8.26.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집중 점검함.
-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
-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