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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원희룡 장관, 자차 미가입 침수차의 개별 수리시에도 소비자 피해없도록 철저한 대책마련 지시
국토교통부 대변인
2022.08.15 1p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15(월) 집중호우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원 장관은 현장을 둘러보며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때문에 강화된 검문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차량침수 이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침수이력 미기재시 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원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정비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사고·침수차 이력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