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피루리나 등 기능성 원료 7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16(화) 행정예고한다.
- 이번 개정은 ’21년 ①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하고, ②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음.
- 주요 개정 내용 ①재평가 결과 반영▲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일일섭취량 변경,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 삭제,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강화, ②고시형 원료 등 확대▲개별인정형 원료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 추가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17.까지 제출할 수 있음.
<붙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