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16(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연대책임 제한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음.
-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B)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C)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됨.
-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개선)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합병을 지원
-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
-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함.
-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합리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도 개정
-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8.23(화)부터 시행될 예정
<참고> 건전성 강화 등 기타 제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