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자율차를 이용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첨단자동차과
2022.08.17 5p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헹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8.17(수)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시범운행지구내에서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임.

-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 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되어 무인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함.

-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22년 상반기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되었음.

-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한국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참고>
1.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개요
2.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및 지정현황
3. 자율주행차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