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헹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8.17(수)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시범운행지구내에서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임.
-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 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되어 무인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함.
-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22년 상반기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되었음.
-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한국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참고>
1.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개요
2.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및 지정현황
3. 자율주행차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