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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2022.08.19 7p
금융정보분석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MEXC(멕시), KuCoin(쿠코인)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고 8.19(금) 밝혔다.

- 상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음.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

-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거래 중단을 지도하여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짐.

- 이용자는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상기 사업자 외,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 기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

<참고>
1. 16개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2.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