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24(수)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은행)을 발표하였다.
-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
-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신속민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
- (소비자 행동요령) ▲IRP계좌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함, ▲은행을 통해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명확히 의사표시 해야함.
-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은행권역은 퇴직/은퇴 후 노후설계를 위한 정책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