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25(목)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최근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충분히 이해히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2.8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
-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
-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안내·공시 강화
-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리볼빙 TM 제한,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이용 유도
<별첨>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