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8.25(목)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연결망(네트워크)·보안 해결책(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부가세 별도) 한도의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우선 고용원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화상회의, 고객관리 시스템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1인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절차 일부를 개선하였음.
<붙임> 2022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