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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산운용과
2022.08.29 12p
금융위원회는 8.30(화)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공모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여 운용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하고, 소규모 펀드 정리를 활성화 하는 등 공모펀드 운용·판매의 책임성을 강화함.

- 투자전략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환매금지형 펀드 등의 신규투자 수요가 있으면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투자자의 진입을 허용함.

- 투자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외화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가 도입됨.

- 상기 제도 개선 사항은 8.30(화) 부터 시행됨.

<참고>
1. 공모펀드 시장 주요통계(’22.6월)
2. 공모펀드 제도개선(요약)
3.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관련 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