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8.30(화) 편성하였다.
- 금융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6,838억원 규모로 2022년 세출예산 대비 4,727억원(11.4%) 감액된 수준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2,800억원)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6조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1,300억원) :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하여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
- 혁신성장펀드(3,000억원) :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 산업 육성,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핀테크지원사업(140억원) :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
- 청년도약계좌(3,528억원, 신규) : ’23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이 3,440억원 반영
- 청년희망적금(3,602억원) :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하여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할 계획
- 이 밖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 사업 편성
- 금융위원회는 ’23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
<참고> 사업별 담당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