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31(목)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2.8.31.~10.11.) 하였다.
- 금융환경의 변화로 특정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 부문간 위기 확산을 차단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
- (주요내용)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 ▲자금지원의 결정 등,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점검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2년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