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22.12.31. 종료할 예정임을 9.1(목) 밝혔다.
- 그간 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으나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
-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을 통해 실시
- ’23.1.1.이후 기간 연장 불가능
-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는 아래와 같이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신청 방법) ▲(증빙 서류) 격리대상자(성명), 격리 기간이 명시된 증빙자료 갖추기,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접수
-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검진은 무엇보다 월령별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질의응답
2. 영유아건강검진 개요
3.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 종료」에 대한 사전 안내(건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