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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2022.09.01 5p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년보다 1,733억 원(4.9%)경감됐다고 9.1(목) 발표했다.

- 정부는 지난 6.16.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그 결과 ’22년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4,805억 원(추정치)보다 1,469억 원이 감소

- ’22년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 원의 세부담과 9억 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 원 경감이 발생하는 등 총 11,446억 원(호당 11.6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았음.

- 다주택자·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재산세 세수 66,838억 원으로 ’21년보다 4,104억 원(6.5%) 증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며,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1. 1세대 1주택자의 실제 개별 세부담 사례
2. 재산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