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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9.06 8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9.5(월) 밝혔다.

-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

-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비)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 드론 자격 증명서 모바일 발급

-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 개선) 경미한 건축물 증축 및 대지확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GB 내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

- 국토교통부는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

- 국토교통부는 9.6.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접수된 안건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9.29(목) 개최할 예정

<참고>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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