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6(화)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
- 장애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음.
-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
-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민원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