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인구감소지역,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균형발전과
2022.09.06 3p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9.7(수)~10.17(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3.1.1.부터 시행될 예정

-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생활인구 등임.

-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필요한 수립 절차, 제출 시기 등을 정함.

- 각종 특례 중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법률에서 생활인구란 주민, 체류하는 자, 외국인으로 정의하며,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설치하여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조사·분석·연구,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됨.

- 행안부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과 각종 특례 등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생활인구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연구하여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