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을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9.6(화) 개최하였다.
-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임.
-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하여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
-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정책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임.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미나의 취지와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으며,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유관기관 T/F에서 검토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4/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
-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23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
<별첨>
1. 개회사
2.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