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7(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건설 공사 입찰 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개정안 주요내용)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간소화, ▲그 밖에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
-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