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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2022.09.07 5p
고용노동부는 9.7(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적용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했음.

-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

-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적용)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

-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완화)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정원비율 50% 이상 유지)하는 경우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

-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시,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

- (기타 고용보험 사무 간소화 등) ▲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비용지원 근거 마련, ▲인가폐지·취소 후 재인가를 신청한 경우 그 사유별로 차등하여 설정, ▲그밖의 고용보험 사무 간소화도 함께 추진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