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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새로 위촉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9.07 6p
고용노동부는 ‘규제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하고, 9.7(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제사무가 많은 노동 및 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보강하였음.

- 위촉된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고용노동부 법령안에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적정성과 실효성을 심사함.

- 고용노동부는 「규제혁신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국제 표준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70개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22개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였음.

- (사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를 면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를 추가

- 김덕호 기획조정실장은 노사의 의견 등을 수렴해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법제는 전문가와 함께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개선의 의지를 피력하였음.

<붙임>
1.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2. 규제혁신 완료과제 현황 (22개, 8.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