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8(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음.
-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
-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 확대) ’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
-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 확대 및 변경 수수료 면제) , 계약기간보다 근로가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
-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인력매칭 및 홍보 기능 강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단기 근로 알선을 허용할 계획
-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력관리방안 마련)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하여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며,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활용, ▲계절근로자 입국 초기 교육실시, ▲교육 표준 매뉴얼 제공,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내실화할 예정
-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