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12(월) ㈜쏘카의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하여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 및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하였다.
-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사고 발생 후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하였음.
- (사고 미신고 관련 조항 시정 전)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쏘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고 고객에게 페널티 요금(10만원)이 부과되었음.
- (사고 미신고 관련 조항 시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스스로 시정하고, 패널티 요금을 삭제함.
-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 시정 전) 고객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고나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쏘카는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음.
-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 시정 후) 쏘카는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하여 위법성을 해소했음.
-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 사고나 파손 발생시 정당한 이유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
- 렌터카분야에서 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카셰어링 등 공유서비스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