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2022.09.13 2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9.13(화)~12.31(토)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22년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
-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
-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