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13(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되었던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함.
- 상장회사 내부자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여야함.
-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동 방안은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2년 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밝힘.
<참고>
1.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요약표
2. 핵심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