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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가능해져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2022.09.14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14(수) 입법예고한다.

- 주요 내용은 ①우수수입업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②축산물 서류·현장 검사 처리기간 조정 등임.

- ① 우수수입업소 등록이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명시 및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지 않는 처분기준 마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②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10.24.까지 제출 가능함.

<붙임>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