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14(수) 광주 그린에너지 이에스에스(ESS)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최초 이에스에스(ESS)발전사업자 전력 직거래 실증 전력 통전식을 개최하였다.
- 광주 그린에너지 이에스에스(ESS)발전 특구는 대용량 전기저장장치(이에스에스(ESS))를 구축한 발전사업자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의 지위와 전력 직거래 등에 대한 특례를 받아 ’20년 11월에 지정되었음.
- 전력통전식 이후, 이에스에스(ESS)발전사업자는 전력직거래를 위한 운영기술 및 전력거래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함.
- 이번 전력 직거래 실증 결과를 통해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분산자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 자원 중개 시장’ 사업화 모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전력 판매시장의 경쟁 확대를 통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체계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권혜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 결과가 전력 거래 분야의 규제해소와 분산에너지 산업분야에 신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참여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사업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