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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22.09.15 4p
국토교통부는 ’22.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15(목)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53% 상승하며, 이에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됨.

-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중임.

-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2.53% 상승 조정키로 하였음.

- 개정된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됨.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참고>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