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14(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분야 수출승인 등 의결안건 6건을 심의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보유기관의 해외 M&A 의결) 위원회는 4건의 기술수출 및 M&A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동차분야(1건)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철강(1건)분야 수출 및 조선분야 해외 M&A(1건) 조건부 승인을 의결함.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및 추진계획(안)) ▲기술수출 개념 확대, 외국인 범위 확대, 외투M&A 심의대상 확대 등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 보유기관의 부담 경감 및 관리 강화, ▲제재수단 정비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충 등 3대 목표에 입각하여 개정안 확정 및 착수할 계획
- (기술안보포럼 출범)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를 위해 민간 주도로 (가칭)‘기술안보포럼’을 발족하여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의의) ▲최근 급변하는 무역안보 상황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하고 ▲기술보호의 중추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되새기는 한편 ▲국정과제인 기술보호제도 개선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음.
<붙임>
1.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
2. 국가핵심기술 제도 개요
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