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1~8월 중 1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9.16(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 조치요청하였다.
-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런 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또한,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소비자 주의사항) ▲통장 등 매매·대여,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별첨> (소비자 경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