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들은 9.16(금)~9.30(금)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할 수 있다.
- (합산배재)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은 9.16(금)~9.30(금)까지 신고(신청)해야함.
-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함.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음.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특례 신청에 유의 바람.
- (부부 공동명의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텍스 간이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 신청 바람.
- 홈택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바람.
<참고>
1.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2. 합산배제 적용 요건
3.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
4.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