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15(목)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한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보도내용)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세수추계에 변수가 필요 이상 반영되는 등 불합리한 추계모형이 사용되었고, ’21년 추경시 상반기 세입실적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대규모 추계오차가 발생하였다고 보도
- 추계모형의 문제점은 ’23년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시 추계모형 개선을 통해 해소하였음.
- ’21년 추경시 세입실적 자료 활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2년 세수전망시 신고실적, 진도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 조치하였음.
-’22년 2차 추경시 3월까지의 세수실적·진도비, 법인세 신고실적 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23년 세입예산안 발표시 7월까지의 세수실적·진도비 등 분석을 토대로 ’22년 총국세 및 세목별 전망을 함께 발표하였음.
-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22년 2차 추경 세입경정에 대해서는 추계방법·절차 등 측면에서 적정하였음을 확인하였음.
<참고> ’23년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시 세수추계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