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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22.09.16 3p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16(금)~19(월) 입법예고한다.

-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상속주택 요건)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요건)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경 공포·시행될 예정

<참고>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