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1일(수)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및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음.
-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함.
-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음.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잇으나 추가모니터링하기로 함.
- (규제지역 해제 효력발생 시점) 이번에 의결된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
<참고>
1. 규제지역 현황 (‘22.9.26일 기준)
2. 규제지역 지정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