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절차 크게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2022.09.21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기본계획」 새로 마련하여 ’22.10.1. 부터 시행한다고 9.21(수) 밝혔다.

- 이번에 행정절차를 크게 개선하는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하여 사업자의 승인심사 업무에 따른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음.

- 우선, 종전과 같이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 지상파방송을 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으로 되어 있는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을 유료방송사의 허가 기간 종료일까지로 하여, 사실상 승인 유효기간을 없애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송신 승인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역외 재송신 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승인 심사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재송신 승인 심사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승인 심사과정이 대폭 단축되어 방송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하였다며, 매체법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