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9.21(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네코㈜에 대하여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 유네코(주)에 매출채권 회수를 가장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위반 등을 지적하였음.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71.9백만원 과징금과, 과태료 48백만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검찰고발·통보 및 시정요구도 함께 조치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