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22(목)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사모펀드 등 신종금융자산의 운용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고액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새로운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 (추진사항)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추진성과)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함.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2. 주요 추진사례
3. 수색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