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와 함께 충남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9.22(목) 논의했다.
- 종전 계절근로제도는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했음.
- 상반기 운영 결과, 현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농가는 농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며 통역,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아 양쪽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날 현장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장점과 함께, 농업 특성상 특정 기간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비용 손실, 공동으로 숙식하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관리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도 보고되었음.
- 정황근 장관은 ’23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본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운영 규모 산정, 예산지원 방식 등을 보완하여 운영 주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음.
-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은 계절근로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인력 알선 불법 브로커 및 이탈자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절근로제가 농업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