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해당매장 조사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9.22(목) 요청했다.
-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음.
-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
- 아울러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
- 참고로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세부 위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