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10.1.부터 시행한다고 9.26(월) 밝혔다.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1. 도입하여 9.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함.
-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