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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22.09.23 11p
보건복지부는 9.23(금)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 2023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음.

-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제공시간 확대와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기존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

- 또한,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

<참고>
1.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2.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3.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