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30(금) 채소류에 대한 주산지 지정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적지 이동 및 면적 변화, 양채류 소비 확대, 주요 품목 수급 조절 필요성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14년 고시된 주산지 지정 기준(품목·재배면적·출하량)을 새롭게 마련하였음.
- 농식품부는 주산지 중심으로 산지를 조직화하고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율 조절을 유도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연말까지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주산지 중심으로 중앙과 지역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채소류 주산지 기준 개정 내용 요약
2.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고시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