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9.29(목)밝혔다.
- 이번 대중교통 홍보는 해외 식물류를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직구 방식으로 주문하는 경우에 식물검역을 받도록 하는 ‘식물류 검역신고 안내’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함.
-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특이 품목으로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음.
-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해외직구 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로 문의
<붙임>
1. 해외직구/국제우편물 수입식물 검역안내 포스터
2. 광고매체 정보 및 배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