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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일제 점검·단속 나선다
국무조정실
2022.09.28 2p
정부는 9.28.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

-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임.

-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