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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발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22.09.29 18p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29(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거나, 도심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였음.

-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개선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음.

- (부과기준 현실화)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 (부과 개시시점 조정)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

-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보다 확대되도록 유도

- (실수요자 배려) 1세대 1주택 6년이상 보유한 자에게 부담금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 감면할 계획

-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참고>
1.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주요내용 및 효과 (인포그래픽)
2. 현행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요
3. 주요 Q&A

<별첨>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